■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춘재 8차 살인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이 확인됐다면서 재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김광삼]
검찰은 전담팀을 꾸렸죠.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가장 이춘재와 관련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걸로 알려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 모 씨에 대해서 진범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이 됐다,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사와 관련된 재심, 특히 살인과 관련된 재심에서는 검찰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그래서 원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고된 것이다 그러는데 이번 사건은 워낙 명확하게 특히 그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 지금 경찰에서 입건한 사람이 6명이잖아요. 그래서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하고 직권남용하고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국과수에서 나온 감정 결과가 조작이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진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술들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윤 모 씨의 재심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판단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던 당시 체모가 조작이 됐다는 건데 조작을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됐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 음모가 아니라 표준 시료 음모에 불과했었고 윤 씨의 체모가 아니라 제3자의 체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2개를 상정해서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에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만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의 자백만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2409282688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